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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원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 관찰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