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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543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 J에 대한 1차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 B, J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1항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86, 908(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2. 6. 위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 A, B, J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78노263), 항소심 법원은 1978. 6.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원고 B, J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1978. 6. 30. 확정되었으며, 원고 J에 대한 부분은 1978. 7. 7.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 나. 원고 A, B, J에 대한 각 2차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가 원고 A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79노462), 항소심 법원은 1979. 6.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 2) 원고 B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3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78고합158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