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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나6819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인 배상 I, 대인 배상 II, 대물 배상,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건물 청소 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0. 17. 10:04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피고가 청소 작업을 위해 진입로 내리막길 우측에 두었던 고압 세척기를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참가인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원고 차량 동승자인 G( 당시 만 14개월) 은 성 마름, 과도한 반응 (irritability) 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10. 30.부터 2018. 11. 21.까지 참가인에게 치료비 322,180원, 향후 치료비 694,000원, 위자료 206,000원 등 합계 1,222,180원을, G에게 향후 치료비 350,000원과 위자료 15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참가인과 G을 ‘ 피해자들’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하 주차장 청소 작업을 하면서 차량을 통제하는 안전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고압 세척기를 방치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그런 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