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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21794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3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액(가산세 포함)이 46,366,620원에 이르렀다.

C D E F G H I J K L M N O 소외 회사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P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6,5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49,500,000원(= 66,000,000원 - 16,5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은 2019. 10. 17.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는 2019. 10.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서대구세무서장은 2020. 1. 28.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위 추심요청은 2020.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6,3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23. 잔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후 서대구세무서 담당자와 분납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