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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6고합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 노끈 1점(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2. 30.경부터 피해자 C(53세)과 함께 D의 선원으로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저녁무렵에 위 D 선원 숙소인 통영시 E 원룸 302호에서, D 선주 F과 사무장 G에게 가불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위 G으로부터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나가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과 G을 죽인 후 자살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숙소에 있던 노끈(길이 76cm)과 과도(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 9. 07:1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출근을 하던 중, 통영시 H에 있는 I 입구에 이르러 위 계획과는 달리 운전 중인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핸들을 꺾어 에쿠스 승용차를 I에서 추락시켜 피해자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 있던 위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왼손으로 당겨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노끈을 빼앗기자 우측 호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과도마저 피해자에게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사진첨부, I 사진첨부, D 선주 겸 선장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첨부, D 사무장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가족 전화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