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6층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는 G 명의로, 제604호는 주식회사 태성개발(이하 ‘태성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제605호, 제606호는 피고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5. 9. 4. 피고, G, 태성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6층 제601호 내지 제605호(면적 합계 461.08㎡)를 아래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임대인은 벽면 철거 후 바닥공사(콘크리트 후레싱) 및 1종 유흥시설 용도변경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하며, 그 외의 시설비용 및 1종 유흥시설 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유흥세, 재산세 등)은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6. 601호~605호 임대인은 별도 첨부하기로 하며, 605호 임대인(B) 대리 계약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제6층 각 호실은 그 용도가 학원 또는 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제603호, 제604호, 제605호는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이 허가되고, 제601호, 제602호는 단란주점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음성군 도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