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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19고단3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C 소재 유한 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냉동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22,324,64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2회에 걸쳐 합계 4,797,143,47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92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2회에 걸쳐 합계 4,797,143,47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92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참고인) 심문 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법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계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송장( 출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 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