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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1395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8,314,396원과 그 중 41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