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4고합598』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김해시 E에서 대표이사인 F와 함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은행 대저지점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한 수입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넣어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 명목으로 32,694,270원을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2011. 11. 18.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시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사업소득 지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 589,387,430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803』
1. 2013. 12.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김해시 E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와 회사 수익금 분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위 샤프펜슬을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탁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3.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