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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19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철학관”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1.경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신랑이 네덜란드에서 사금 75억 원어치를 들여온다. 그것을 녹이면 30 몇 억 수익이 난다. 경비가 3억 이상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블로 돌려주겠다. 24일 비행기니까 내일까지 필요하다. 길어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3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얘기를 했다. 300만 원을 더 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재판 계속 중이었던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8쪽, 175쪽), 차용증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