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 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H( 여, 1984 년생) 는 ‘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 성숙도 검사 만 7세 10개월의 지적 장애 2 급’ 의 중증도 정신 지체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영농조합에서 그곳 연구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 아프니까 병을 고쳐 주겠다, 기를 넣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위 J 영농조합에 있는 연구실에서 “ 가슴이 컸니,
작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