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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향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운전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