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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7고정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평소 위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위 토지의 황토를 채취하게 한 뒤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토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만원 상당의 황토 1,575 톤을 채취하게 한 다음 이를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제적 등본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B)

1. 피해 현장사진

1. 황토 흙 반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