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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92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9,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건물을 임차하여 모텔 영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소재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7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①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4억 원, ③ 월 임대료 최초 3개월 동안은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월 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

1. 원고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매일 기한 내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피고의 금액 청구에 따라 지정 기일 내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 2항의 비용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피고에게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가.

체납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시 매 1개월마다 5% 가산 징수한다.

나. 체납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경과 즉시 본 계약은 별도 최고 없이 자동 해약되고, 임대 보증금 중에서 위 가.

항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3)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3. 4.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는 원고의 모텔 영업 개시가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1.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