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가단517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4. 11. 15.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차용인이 D, 연대보증인이 피고들인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2호증(차용증) 중 연대보증인란은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