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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4 2014가단2114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L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2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분할 전 전남 고흥군 P 임야 12,496㎡(이하 ‘분할 전 P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소유권 변경 과정 1) 망 Q는 1981. 3. 23. 분할 전 P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P 토지는 1998. 9. 3. 전남 고흥군 P 임야 8,095㎡(이하 ‘분할 후 P 토지’라 한다), R 임야 4,238㎡(이하 ‘R 토지’라 한다), S 임야 163㎡(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다)로 분할되었는데, 전라남도가 같은 날 R 토지에 관하여 1998. 8.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N은 2007. 10. 11. 분할 후 P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1. 7. 피고 M에게 200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 M은 전남 고흥군 T 임야 260㎡(이하 ‘합필 전 T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6. 17. 분할 후 P 토지와 합필 전 T 토지를 합필하여 위 각 토지가 전남 고흥군 T 임야 8,355㎡로 되었다

(그 중 분할 후 P 토지 부분이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다). 나.

분할 전 전남 고흥군 U 전 4,175㎡(이하 ‘분할 전 U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경 및 분할 과정 1 망 Q는 1980. 7. 30. 분할 전 U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