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5』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녹돈당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127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2013고단2911』 피고인은 2013. 7.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