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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9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949]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4.부터 2013. 3. 6.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같은 해

3. 7.,

3. 8. 같은 훈련장에서 각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2013. 5. 15.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1.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8시간)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88]

1. 피고인은 2013. 6. 19.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8.부터

7. 9.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1.부터

7. 12.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30]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은평구 갈현2동 502-3에 있는 갈현2동대에 직접 방문하여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