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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25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 또는 지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