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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F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차용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에다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