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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8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1963. 12. 4. 설립되어 2001. 6. 28.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 7. 1. 임대사업부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분할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2. 1. 10. 주식회사 A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1995년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인척인 G, H로부터 그들 소유인 평택시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2.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 송탄점(‘평택점’으로 개점하였으나 ‘송탄점’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1995.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회사 직원인 J은 2015. 4. 2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위 통지에 따른 2015. 6. 1.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귀하가 1996. 6. 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로한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건물 소유주인 G 외 1인은 젊고 패기 있는 건물관리인 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귀하를 2015년 6월 1일부로 해고하오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전예고 통지합니다.

아울러 회사소유 물품의 반환, 당사와의 대차관계의 정산, 업무인계 등을 2015년 5월 31일까지 마쳐주시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2015년 6월 12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음을 첨언합니다.

끝. 2015년 4월 22일 건물주 대표 G

라. 참가인은 2015. 7.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35호로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2. 참가인과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