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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14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15,624원과 그 중 566,168,81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구상금 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215,624원(=대위변제금 잔액 566,168,810원 확정손해금 46,814원)과 그 중 566,168,8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4호로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