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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14개,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2,2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2,2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14개,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2,2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