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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노29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F( 주)’ 라는 상표와 이 사건 각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 장의 사용 태양(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의 ‘H’ 상표를 위 각 상품의 병 뒷면에 판매원으로 기재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9.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101호 소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 상표 등록번호: I, J)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F( 주) ’를 판매원으로 표시한 'K', 'L', 'M' 3 종의 드링크 음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G 주식회사’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