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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2164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3.7.접수 제1133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3.7.접수 제11334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3.7.접수 제32875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26. 소외 C(변경 전 상호 D)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1.부터 2003. 6.까지 사이에 B, E 부부에게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부부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B과 E은 피고에게 수시로 채무의 승인을 하고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채무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8.3.7. 이전에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10. 15. 제기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B과 E이 수시로 채무의 승인을 하고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