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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이고 협심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상습절도 범죄로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과 2011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을 이유로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1달 만에 동종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에 단지 6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바, 원심에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5명은 징역 3년, 배심원 2명은 징역 4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을 참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