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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2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 부족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아들한테 너 나체사진을 보내서 네 엄마가 돈만 주면 옷도 벗는 걸레다. 그리고 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들한테 나체사진을 보낼 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느냐,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위협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 목에 과도칼날을 들이대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운데 부분이 약 3센티미터 정도를 베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체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