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9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한 바 없이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710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