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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3444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 가운데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E, F, G,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 B는 1976. 9.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6. 11.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 B의 소유로 등재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나. J는 1977. 6. 2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7. 8. 5. K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77. 8. 9.경 K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J는 1981. 12. 4. 사망하여, 남편인 L과 자녀인 피고 G, H이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그 후 L도 1991. 1. 11. 사망하여 피고 G, H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라.

K은 1980. 4. 4. 사망하여, 남편인 M과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마. 피고 G, H은 M과 피고 C, D, E,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1가단4405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 10. 위 법원으로부터 'M과 피고 C, D, E, F은 피고 G,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11.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