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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그린 2차 아파트 옆 회전 교차로를 지곡 초교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11:5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 아침 자동차 앞 유리에 낀 성애로 인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