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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17075

전직금지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문서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영, 인사 컨설팅, 경영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6. 1. 설립되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바이오, 의약 및 의료기기 관련 컨설팅, 바이오, 의약 및 의료기기 관련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2. 16. 설립되었다.

3) 피고 D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피고 C에 이직한 자이다. 나. F, G, 피고 D의 원고 입사 및 고용계약 체결 1) F는 2013. 9. 9., G은 2015. 6. 18., 피고 D은 2015. 1. 2. 원고에 입사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 입사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경업 등 금지 및 기밀유지)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 D은 원고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체의 자회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동안 원고(관계회사 포함 및 고객회사에 대하여 피고 D이 습득한 여하한의 정보도 원고의 소유이며 기밀로 유지된다.

피고 D은 본 계약기간 동안 및 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또한 상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다. 2016. 2. 11.자 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재단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I사업 이하 '1차 프로젝트'라고 한다

'을 수주하였고, 2016. 2. 11. H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2016. 2. 11.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