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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약 4년 전부터 피해자 E과 자원ㆍ폐기물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액의 거래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LCD 거래를 제안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오는 결제 대금을 절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돈가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렁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G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뒤쫓다가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돈 가방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LCD를 팔겠다고 제안한 후 2014. 10. 24. 10: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미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온 H 옵티마 승용차의 리모컨 키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LCD 대금으로 208,515,000원 상당을 가지고 온 돈 가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사무실 밖 주변에서 피해자가 트렁크에 돈 가방을 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2014. 10. 24. 11:25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 도착하여 위 식당 앞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를 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리모컨 키로 미리 위 옵티마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두었다.

피고인

B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