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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3 2018가단3005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데, 2016. 9. 13.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D호를 매매대금 139,269,240원, E호를 매매대금 144,544,590원, 각 잔금지급 예정일 2017. 6.경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2.경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정한 계약금 중 이 사건 오피스텔 D호 계약금으로 51,529,619원 및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계약금으로 52,036,052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전에 피고 측 분양담당자는 원고에게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 11.경까지 개통되어 서울 강남과 50분 거리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충분하다”고 홍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2016. 11.경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후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의 적극적인 홍보와 달리 2016. 11.경으로 예정되었던 서원주IC의 개통은 지연되어 2017. 2.말경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어 원고는 분양받은 위 오피스텔 D호 및 E호를 처분할 수도 없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에게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지연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경부터 오피스텔 임대가 나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