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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정82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7. 31. 20:22 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 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의 4 축에 11.05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전원 재판부 결정) 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