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었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 02:0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읍 조치 원로 33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