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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9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국상우(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4013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