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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4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C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