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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주하여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8. 28.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임금 300,000원, 2014. 5. 임금 450,000원, 2014. 6. 임금 350,000원, 2014. 7. 임금 1,000,000원, 2014. 8. 임금 6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성명 근무기간 근무내역 임금 합계 2014. 4. 2014. 5. 2014. 6. 2014. 7. 2014. 8. 1 G 2014. 4. 1. ~ 2014. 8. 28. 설비공 300,000 450,000 350,000 1,000,000 600,000 2,700,000 2 H 2014. 4. 3. ~ 2014. 8. 19. 설비공 300,000 300,000 600,000 750,000 150,000 2,100,000 3 I 2014. 4. 3.~ 2014. 8. 28. 설비공 300,000 600,000 600,000 1,500,000 4 J 2014. 4. 1. ~ 2014. 6. 6. 설비공 300,000 150,000 450,000 5 K 2014. 4. 18. ~ 2014. 5. 20. 설비공 150,000 150,000 300,000 6 L 2014. 4. 17. ~ 2014. 5. 20. 설비공 450,000 450,000 7 M 2014. 7. 24. ~ 2014. 7. 31. 설비공 600,000 600,000 8 N 2014. 7. 24. ~ 2014. 7. 31. 설비공 600,000 600,000 합계 8,7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