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8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2011. 1. 1.경부터 2013.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친동생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가구설계 및 디자인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G의 2008. 9월분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72,4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 지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국민연금 보험료 7,480,280원 상당 및 피해자 H의 국민연금 보험료 2,827,4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