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8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2011. 1. 1.경부터 2013.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친동생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가구설계 및 디자인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G의 2008. 9월분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72,4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 지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국민연금 보험료 7,480,280원 상당 및 피해자 H의 국민연금 보험료 2,827,4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