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00 경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987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52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