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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4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2)의 둘째 줄 끝 부분 “21,670,000원” 다음에 “+23,130,000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