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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에 있는 개롱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담아 포장한 박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84』 피고인은 2018. 7. 24.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의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교회 건축 명목으로 받은 헌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계좌가 범행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