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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564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9. 6. 주식회사 네이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B 답 116㎡ 및 C 답 728㎡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0원에 도급주되 공사기간을 2013. 1. 20.까지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년 9월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3. 8.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을 제21호증). 도급계약서

1. 발주자: 피고

2. 도급공사명: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3. 공사장소: B, C

4. 공사기간: 2013. 5. 22. 준공

5. 계약금액: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60,000,000원 B 신축 원룸 3층 303호, 304호 설정 대출로 대체

나. 기성부분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100%

9.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전체 공사금액은 800,000,000원으로 정한다.

단 네이쳐(소외 회사)가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20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는 2013. 4.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아래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와 같이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금액 600,000, 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6. 24.까지로 변경하고(을 제31호증), 2014. 4. 22.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3. 4. 6.부터 2014. 4. 15.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60,000,000원 중 51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40,900,000원(= 위 660,000,000원 - 위 519,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