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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 E은 도둑놈이다. G 건설에서 2,000만원, 토건회사에서 2,000만원, H정비업체에서 850만원 등 5,000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7.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외 동네사람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몇 천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I, L, M, N,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