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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75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크라제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무보증사모사채 상환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B은 이 사건 사모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1. 18.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사모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채 상환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836호로 B을 상대로 하여 2014. 3. 5. ‘소외 회사의 사채 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23,35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사모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4. 3. 확정되었다. 라.

B은 2013. 8. 26.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22.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모사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5. 8. 13.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