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청구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광주 북구 E 대 34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21.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광주 북구 D 대 16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대지로 하여 5층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16. 8. 10.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3. 19.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3. F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인접한 광주 북구 C 도로 39.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 계쟁토지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대략적인 위치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사건 신축건물이다). D (제2토지) G 공로 C (계쟁토지) E (제1토지) 공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원고는 현재 광주 북구 G 대 151.4㎡(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G 토지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동안의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만약 G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다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축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