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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E의 진술과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D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