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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4 2016가단487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5. 작성한 배당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각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15.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469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 제3채무자를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 C가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D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고 한다

)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2) 선정자는 2015. 8.경 위 법원 2015타채10240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 C가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등 1) C는 2015. 4. 1. 피고에게 액면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15. 4. 24.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고, 2015.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증서 2015년 제17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5.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027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남양주도시공사로,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D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27. 위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남양주도시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금제4098호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