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2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 등을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C 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의 ‘ 공인 인증서 내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 인증서를 전송하고,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