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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경 제주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 CD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4.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총 15개의 계좌에 합계 26,032,262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코 인을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17 고단 1223』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서 ‘ 골프채를 구입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 골프채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